공지사항

생성형 AI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해 논문투고규정, 논문심사규정,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됩니다. (2026.07.01~)
작성자편집위원장
등록일2026-06-22 13:33:44
조회수36

한국감성과학회는 학술 연구 활동에 생성형 인공지능(Generative AI)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인정하는

동시에, 연구 윤리와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자 합니다. 이에 회원

및 연구자들이 AI 관련 기술을 윤리적이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

합니다

 

1. 연구 활동의 투명성 확보 <투고자 중심>

- AI 관련 기술 활용 명시 : 논문 작성 시 생성형 AI를 활용했다면 참고문헌 또는 각주 세션에 사용

도구명과 활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. 한국연구재단이 배포한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

구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(개정판)」안을 따르도록 한다.

- 저자 자격 제한 : AI 도구는 독립적인 저자가 될 수 없다. AI는 연구의 주체나 지적 재산권의 보

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며, 모든 저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,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.

 

2. 피어 리뷰 및 평가에서의 공정성 확보 <심사자 중심>

- 비공개 정보 유출 금지 : 심사위원은 평가 중인 미공개 논문이나 리뷰 내용을 AI 도구에 입력하여

처리하지 않는다. 논문 심사는 AI의 자동화된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, 최종적인 학술적 판

단과 평가는 인가의 몫이어야 한다.​​